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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오징어148
깜찍한오징어148
24.01.22

업무부진으로 인한 계약기간종료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3월 13일 ~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한 계약직 직원의 경우

업무 부진으로 2024년 2월 29일까지만 근무 후 계약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위법 사항인지 알수 있을까요?

1. 업무 부진으로 인한 계약 종료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하나요?

2. 1년 미만이라 연차는 전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만 지급하는 부분으로 정리해도 되는지요?

3. 퇴직금이 미발생되는 부분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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