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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오징어148
깜찍한오징어14824.01.22

업무부진으로 인한 계약기간종료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3월 13일 ~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한 계약직 직원의 경우

업무 부진으로 2024년 2월 29일까지만 근무 후 계약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위법 사항인지 알수 있을까요?

1. 업무 부진으로 인한 계약 종료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하나요?

2. 1년 미만이라 연차는 전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만 지급하는 부분으로 정리해도 되는지요?

3. 퇴직금이 미발생되는 부분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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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겠지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이기에 만근한 월에 연차가 1개씩 부여될 것이기에 기재하신 방법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3. 계약기간을 토대로 볼 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기에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서면으로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구두로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알려줘도 됩니다.

    2. 맞습니다.

    3.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를 서면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만 부여합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만료통지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을 재계약하거나 갱신한다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원래 계약기간이 2월 29일이라면, 2월 29일 부 종료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 종료이므로 서면통보 및 업무부진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퇴직금 미발생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연종료가 됩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시면 되고,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꼭 서면으로 하는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또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