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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상사조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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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세금·세무
    24.01.22
    Q.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 가능 범위 문의본인(子)이 연말정산시, 직계존속(부모님)의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 가능 범위를 문의 드립니다. 부: 51년생, 임대소득(연 2000만원 이하), 장애인모: 56년생, 가정요양보호사(월 약 70만원, 연 850만원 - 아버지가 장애인이라 가정요양보호중)1. 아버지를 연말 정산 부양가족 인적 공제 인원으로 추가 가능한가요? 기타 장애인 및 경로자로 추가 가능한가요?2.어머니의 경우 근로소득이 연 500 만원 이상이라 인적공제 불가능 하나 기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보험등의 사용금액을 제 연말 정산시 반영 가능한가요?상기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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