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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상사조264
향기로운상사조26424.01.22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 가능 범위 문의

본인(子)이 연말정산시, 직계존속(부모님)의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 가능 범위를 문의 드립니다.

부: 51년생, 임대소득(연 2000만원 이하), 장애인

모: 56년생, 가정요양보호사(월 약 70만원, 연 850만원 - 아버지가 장애인이라 가정요양보호중)

1. 아버지를 연말 정산 부양가족 인적 공제 인원으로 추가 가능한가요? 기타 장애인 및 경로자로 추가 가능한가요?

2.어머니의 경우 근로소득이 연 500 만원 이상이라 인적공제 불가능 하나 기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보험등의 사용금액을 제 연말 정산시 반영 가능한가요?

상기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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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의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수입이라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버지의 모든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경로자도 공제가능합니다.

    2.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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