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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박벌217
대찬호박벌217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1.22
    Q. 단기근로자 4대보험 공제후 4대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회사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 2023년 5월~11월까지 하루에 9시간 씩 한달에 8,9일정도를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8일 이상 근무했을 때 위 항목대로 공제 받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회사 이름으로 6월 8월만 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1월은 왜 500,000원으로 신고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10일 이상 근무한 달 입니다.)작년 6월 당시 국민연금도 미가입 상태였습니다(회사에서 공제 후 급여를 받던 상태) 문제가 없는걸까요? 4대보험 명목으로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아직도 신고가 안 되어있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단기근로자 4대보험 공제후 4대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의 0번 째 이미지
    • 단기근로자 4대보험 공제후 4대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의 1번 째 이미지
    • 단기근로자 4대보험 공제후 4대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의 2번 째 이미지
    • 단기근로자 4대보험 공제후 4대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의 3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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