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 4대보험 공제후 4대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
(회사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
2023년 5월~11월까지 하루에 9시간 씩 한달에 8,9일정도를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8일 이상 근무했을 때 위 항목대로 공제 받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회사 이름으로 6월 8월만 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1월은 왜 500,000원으로 신고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10일 이상 근무한 달 입니다.)
작년 6월 당시 국민연금도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 공제 후 급여를 받던 상태)
문제가 없는걸까요? 4대보험 명목으로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아직도 신고가 안 되어있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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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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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하고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공제만 하고 공단에 납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공제하고 납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이와 별개로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