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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게논171
편안한게논171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1.22
    Q. 월세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수기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임대인과 합의가 된 사항으로 추가 계약서 작성없이 기존에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이 내용이 서로 합의가 된내용이면 수기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만약 수기로 작성한다고 하면그 명의에 대한 정보를 작성할때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름, 서명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추가로 임대인의 도장이 입력돼야할까요?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계약서의 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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