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수기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임대인과 합의가 된 사항으로 추가 계약서 작성없이 기존에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서로 합의가 된내용이면 수기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만약 수기로 작성한다고 하면
그 명의에 대한 정보를 작성할때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름, 서명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임대인의 도장이 입력돼야할까요?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계약서의 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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