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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게논171
편안한게논17124.01.22

월세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수기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임대인과 합의가 된 사항으로 추가 계약서 작성없이 기존에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서로 합의가 된내용이면 수기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만약 수기로 작성한다고 하면

그 명의에 대한 정보를 작성할때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름, 서명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임대인의 도장이 입력돼야할까요?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계약서의 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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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된 내용이라면 수기로 작성해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장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것은 아니고, 자필기재 및 서명으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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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며, 반드시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기로 작성한 계약의 경우도 인정되나, 추후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를 막고자 계약서에 인장 날인을 하는데, 인장 날인이 어렵다면 임대인의 서명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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