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합의가 된 사항으로 추가 계약서 작성없이 기존에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서로 합의가 된내용이면 수기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만약 수기로 작성한다고 하면
그 명의에 대한 정보를 작성할때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름, 서명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임대인의 도장이 입력돼야할까요?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계약서의 효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된 내용이라면 수기로 작성해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장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것은 아니고, 자필기재 및 서명으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며, 반드시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기로 작성한 계약의 경우도 인정되나, 추후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를 막고자 계약서에 인장 날인을 하는데, 인장 날인이 어렵다면 임대인의 서명 등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