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수선 금액 협의 중 금감원 민원 제기 관련 문의문콕 사고로 미수선 금액 합의 중 보험사와 금액 합의가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26위 기사처럼 보험사에서는 미수선 수리비의 기준을 아우다텍스의 견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수리비를 진행한다면 아우다텍스의 견적보다 2~5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이로 인해서 보험사와 미수선 금액 합의가 불가능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미수선 합의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하니 직원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에서 향후 미수선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을때 향후 보험사에서 미수선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2. 미수선 합의금을 AOS 프로그램 기준의 견적으로 진행 가능한지두 가지 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