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수선 금액 협의 중 금감원 민원 제기 관련 문의
문콕 사고로 미수선 금액 합의 중 보험사와 금액 합의가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26
위 기사처럼 보험사에서는 미수선 수리비의 기준을 아우다텍스의 견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리비를 진행한다면 아우다텍스의 견적보다 2~5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사와 미수선 금액 합의가 불가능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미수선 합의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하니 직원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에서 향후 미수선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을때 향후 보험사에서 미수선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2. 미수선 합의금을 AOS 프로그램 기준의 견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두 가지 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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