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갱신 해지 통보후 3개월 이내 이사시 복비 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지금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최초 계약은 20년 1월 30일에 했습니다.22년에 묵시적으로 연장 되었고. 24년에도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24년 1월 19일에 집주인에게 퇴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집주인은 저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하면 4월 19일에 전세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묵시적갱신 특성상 집주인이 최대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2월에는 나가야하는 상황이여서 집주인에게 말하닌깐집주인이 복비 관련되서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이유는 특약에 '계약만기전 퇴실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작성되있다고합니다.특약에 '계약만기전' 이라는 표현에는 묵시적 갱신시 까지 포함이 되는지 의문입니다.몇몇 인터넷 글에서는 별도로 '묵시적 갱신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해당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요약하면 이렇습니다.1. 세입자는 2번째 묵시적 갱신 상태이다.2. 1월 19일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퇴실통보를 하였다.3. 세입자는 2월 중으로 나가길 희망한다.4. 집주인은 특약'계약만기전 퇴실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를 거론하며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질문은 이렇습니다.1. 위 특약이 묵시적 갱신에도 효력이 있나요?2. 해지 통보후 3개월 이내에 나가면 특약에 따라서 복비를 재가(세입자) 내야하나요? 만약 복비를 집주인이 내야하는 상황이면 보증금 반환후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