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뽀얀파카185
뽀얀파카18524.01.22

묵시적갱신 해지 통보후 3개월 이내 이사시 복비 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은 20년 1월 30일에 했습니다.

22년에 묵시적으로 연장 되었고. 24년에도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24년 1월 19일에 집주인에게 퇴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하면 4월 19일에 전세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묵시적갱신 특성상 집주인이 최대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2월에는 나가야하는 상황이여서 집주인에게 말하닌깐

집주인이 복비 관련되서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특약 '계약만기전 퇴실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작성되있다고합니다.

특약에 '계약만기전' 이라는 표현에는 묵시적 갱신시 까지 포함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몇몇 인터넷 글에서는 별도로 '묵시적 갱신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해당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세입자는 2번째 묵시적 갱신 상태이다.

2. 1월 19일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퇴실통보를 하였다.

3. 세입자는 2월 중으로 나가길 희망한다.

4. 집주인은 특약'계약만기전 퇴실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를 거론하며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위 특약이 묵시적 갱신에도 효력이 있나요?

2. 해지 통보후 3개월 이내에 나가면 특약에 따라서 복비를 재가(세입자) 내야하나요?

만약 복비를 집주인이 내야하는 상황이면 보증금 반환후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범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묵시적 갱신 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있는 특약사항에

    "계약 만기전"이라는 특약이 명시 되있다면

    계약 만기시점은 22년 1월 29일이므로 특약사항에 기재된 22년 1월 29일 까지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하되,

    지금 상황으로는 계약 만기후, 묵시적 갱신이 된 사항이라,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1. 지금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만 판단해보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2. 계약만기 후에 퇴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종료됩니다. 질문에서는 4월 19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그전까지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즉 "최대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사실은~~"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하고 3개월이 된 시점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1,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으로 특약보다 우선합니다

    2. 복비를 부담하시면 예정보다 빠르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복비 부담이 하기 싫은 경우 4월19일에 맞쳐 퇴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 특약이 묵시적 갱신에도 효력이 있나요?

    ==> 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해지 통보후 3개월 이내에 나가면 특약에 따라서 복비를 재가(세입자) 내야하나요?

    ==>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에도 특약이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은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라는 표현이 특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 기간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묵시적 갱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이사를 하게 되면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중도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계약 중도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에 효력이 있습니다.

    3개월 후 퇴실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2월중으로 퇴실해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 주지 않을 겁니다. 4월 19일이 계약해지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후에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내게 되어 있고 3개월안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