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적 후 중량이 정정된 경우, EDI 신고를 정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저는 수출신고를 대행하는 포워더인 입장입니다.EDI신고는 정정 전 면장 상의 중량인 3000KG로 신고를 하였는데화물은 이미 일주일 전에 출항하여 도착지에 도착을 하였고 수입통관까지 완료되어비엘 정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화주와 화주 측 관세사가 면장 상 중량을 3186.4KG로 정정을 하였는데비엘 상 중량 정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EDI신고상 중량도 정정 신고가 불가합니다.화주 측에 다시 면장 상의 중량을 3000KG로 원복하라고 했으나 다시 정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안될까요? EDI신고 시의 중량과 면장 상 조회되는 통관 중량의 차이가 나도 괜찮나요?허용되는 오차범위가 있다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