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B/L작성 담당자 또는 적하목록 작성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 의한 적하목록의 오류가 있는 경우와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Devanning, 화물을 들어 내는 것)한 결과 적하목록과 다른 경우에 정정이 필요합니다.
* 선박이 입항한 이후 또는 선박이 출항하고 난 이후의 상황변화에 따른 B/L이 변경되어도 적하목록 정정대상이 아닙니다.
예)정상으로 반입된 이후 국내 화주간 B/L양도 등에 의한 정정
※ 적하목록 정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예: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