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후 중량이 정정된 경우, EDI 신고를 정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저는 수출신고를 대행하는 포워더인 입장입니다.
EDI신고는 정정 전 면장 상의 중량인 3000KG로 신고를 하였는데
화물은 이미 일주일 전에 출항하여 도착지에 도착을 하였고 수입통관까지 완료되어
비엘 정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주와 화주 측 관세사가 면장 상 중량을 3186.4KG로 정정을 하였는데
비엘 상 중량 정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EDI신고상 중량도 정정 신고가 불가합니다.
화주 측에 다시 면장 상의 중량을 3000KG로 원복하라고 했으나 다시 정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안될까요? EDI신고 시의 중량과 면장 상 조회되는 통관 중량의 차이가 나도 괜찮나요?
허용되는 오차범위가 있다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B/L작성 담당자 또는 적하목록 작성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 의한 적하목록의 오류가 있는 경우정이 필요합니다.
적하목록 정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예: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B/L작성 담당자 또는 적하목록 작성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 의한 적하목록의 오류가 있는 경우와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Devanning, 화물을 들어 내는 것)한 결과 적하목록과 다른 경우에 정정이 필요합니다.
* 선박이 입항한 이후 또는 선박이 출항하고 난 이후의 상황변화에 따른 B/L이 변경되어도 적하목록 정정대상이 아닙니다.
예)정상으로 반입된 이후 국내 화주간 B/L양도 등에 의한 정정
※ 적하목록 정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예: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후 선적이 된 선적 건에 대하여 수출면장 상의 중량을 정정한 후 세관에 신고한 적하목록의 중량을 정정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주신 것 같습니다.
수출 면장과 적하신고 상의 중량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 B/L 등의 정정이 이루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EDI 신고 중량 정정이 필수 사항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포워더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EDI 중량 정정을 하지 못했다는 메일전문, 사유서 등을 미리 서류화하여 준비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무게의 경우 10% 내외까지의 차이는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신고와 EDI의 경우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은 정정이 필요한 것이 맞으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주가 원치않아 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을 남겨두고 화주의 의향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화물정보 및 수입신고시 적용되는 중량은 물품의 실제 중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혹시 서류상의 중량이 실제중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적시 또는 창고 입고시 중량을 측정하게 되며, 실제로 측정된 중량과 동일하게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정정한 사유를 확인하시어 정확한 중량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3000kg가 맞다면 수출신고가 정정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 시에는 사유서,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량 정정 허용범위
1. 수량화물
- 30kg 이하 : 오차 범위 없음 (무관)
- 30kg 초과~100kg 이하 : 신고 중량 기준으로 ± 50% 허용
- 100kg 초과 : 신고 중량 기준으로 ± 30% 허용
2. 중량화물
- 신고 중량 기준으로 ± 5% 허용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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