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똘똘한상괭이180
똘똘한상괭이180
  • 기업·회사법률
    24.02.06
    Q. 명의대여회사에 직원이 일하면서 렌탈계약 진행했습니다회사 대표자로 등록된분은 실제로 대표의 지인입니다 명의대여한거죠그런 회사에 직원으로 다니면서 노트북렌탈 계약을 했고 지금 첫달부터 연체됐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렌탈업체에 밝히지 않았습니다저는 현재 퇴사를 한 상태이고 대표와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렌탈업체에서 사기아니냐고 저랑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는 계약서에 담당자로 이름 연락처만 작성되어있습니다(현재도 렌탈업체에서는 명의대여를 알지못합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