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대여회사에 직원이 일하면서 렌탈계약 진행했습니다
회사 대표자로 등록된분은 실제로 대표의 지인입니다 명의대여한거죠
그런 회사에 직원으로 다니면서 노트북렌탈 계약을 했고 지금 첫달부터 연체됐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렌탈업체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퇴사를 한 상태이고 대표와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렌탈업체에서 사기아니냐고 저랑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는 계약서에 담당자로 이름 연락처만 작성되어있습니다
(현재도 렌탈업체에서는 명의대여를 알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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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직원으로서 계약체결에 참여하신 것뿐이기 때문에 명의대여 회사라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거나 기타 어떤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결국엔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탈업체에 대표가 아니면서 대표라고 속이고 계속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서이 있습니다. 질문자니이 계약담당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