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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상괭이180
똘똘한상괭이180
24.02.06

명의대여회사에 직원이 일하면서 렌탈계약 진행했습니다

회사 대표자로 등록된분은 실제로 대표의 지인입니다 명의대여한거죠

그런 회사에 직원으로 다니면서 노트북렌탈 계약을 했고 지금 첫달부터 연체됐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렌탈업체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퇴사를 한 상태이고 대표와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렌탈업체에서 사기아니냐고 저랑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는 계약서에 담당자로 이름 연락처만 작성되어있습니다

(현재도 렌탈업체에서는 명의대여를 알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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