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소득 발생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2023년 10월 중 입사를 하여 근무기간이 10월 @@일 ~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런데 10월 근무기간이 짧아 10월 급여를 11월에 합산하여 받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도 11월과 12월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런 경우 소득발생기간에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근무기간에 맞춰 10월~12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건지급여일자에 맞춰 11월~12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어떤 기간의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