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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덕한물소108
후덕한물소108

연말정산 소득 발생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0월 중 입사를 하여 근무기간이 10월 @@일 ~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근무기간이 짧아 10월 급여를 11월에 합산하여 받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도 11월과 12월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발생기간에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근무기간에 맞춰 10월~12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급여일자에 맞춰 11월~12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어떤 기간의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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