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 발생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0월 중 입사를 하여 근무기간이 10월 @@일 ~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근무기간이 짧아 10월 급여를 11월에 합산하여 받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도 11월과 12월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발생기간에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근무기간에 맞춰 10월~12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급여일자에 맞춰 11월~12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어떤 기간의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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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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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제 근무기간이 10월부터 근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도 10월~12월로 자료를 제출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를 10월에 하셨으므로 연말정산 자료도 10~12월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