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북극곰169
- 피부과의료상담Q. 귀뚫은지 반년 넘은곳이 갑자기 가려워서 치료하는 중인데 치료도중에 갑자기너무 가려워요귀뚫은지 반년 넘은곳이 갑자기 가렵길래귀걸이를 빼니까 부어오르고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가서 먹는 약 처방받고 ‘무피신’ 이라는 연고를 귀에 바르고있는데 이틀정도 약먹고 바를 땐 멀쩡했는데 3일차에 제가 다른 연고(손가락 배였을 때 바르는 연고를 소량 ) 귀에다가 발랐었어요 근데 다른 연고가 갑자기 발라져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 다른연고가 원인이 진짜 맞을진 모르겠지만 손가락에 배였을 때 바르는 연고 바른 다음날부터 귀가 너무너무 가렵더라고요 진짜 뜨거운물로 지지고싶은정도 .. 근데 다른 연고 발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기엔 바른지 24시간 지나고나서 이런거니까 저 연고가 원인인지 아니면 그냥 치료되는 과정이라서 이렇게ㅜ가려운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아요. 무피신 연고는 일단 계속 발라도 되는거겠죠?
- 성범죄법률Q. 성인지감수성이란 말의 의미와 적용범위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이 성적 수치심, 성차별이런걸 일컫는말이라 알고있는데, 이런말로 적용이되진 않는건가요? 성범죄영상 보는건 성인지감수성이랑 관련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할 때 1년으로 계약해버리고 수습기간 적용계약을 사장님들이 웬만하면 1년으로 해버리잖아요그래서 수습기간 적용이되어서 일 하다가 5-6개월정도만 일하고 알바를 그만두려하면, 수습기간땜에 적게 받았던 돈을 돌려받아야하나요? 아니면그냥 그러려니 하고 퇴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계약자체를 1년 이하로 조정할 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페알바 수습기간에 돈을 100프로 다 받나요카페알바는 단순 노무직에 해당이 되지않는다 알고있는데 맞나요?단순노무직이 아닌 일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데 1년 이하로 계약하고 일 하면수습기간이 있다해도 월급의 100프로를 받는건가요? 수습기간 = 일을 적게받는 기간이 무조건은 아닌건가요?만약 6개월을 계약하려는데사장님이 시급을 적게주려는 말이라던가 90프로만 준다하면 ”며칠만 그러고 그 다음부턴 다 주세요“ 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 1년 일할 것도 아니기때문에 100프로 다 주셔야해요“ 라고 말씀드려야하나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논산훈련소 기독교 종교시설에 전화 하면 될까요영상편지를 촬영한대서 영상편지 촬영을 진행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모자이크 처리 해달라고 전화 드리고싶은데 기독교 시설에 전화하면 될까요..?
- 민사법률Q. 군대 대리신청 관련된 질문 하고싶어요만약에 친구가 군대 추가모집 신청을 너무 못해서 도와줄 생각으로친구 컴퓨터 하나로 신청 창 켜놓고 옆에서 저도 다른 컴퓨터로 신청 창 켜놓고 둘다 신청 시도해봤는데, 두 컴퓨터 중에서 친구는 실패하고 제가 친구 군대 신청 성공시킨거면 대리신청 한 샘 이겠죠..?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걱정됩니다부모님이 대리신청 해주는건 괜찮은거로 뜨는 거 같은데 맞나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정액이 나오는 곳과 쿠퍼액이 나오는곳 위치정액과 쿠퍼액, 소변 셋 다 요도로 나오는건 알고있는데 정액과 쿠퍼액은 같은 기관에서 나와서 요도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둘 위치가 다른가요? 이번에 두번째 사정 전에 쿠퍼액 묻은 성기를 질에 비볐는데.. 중간에 남자친구가 소변은 많이 눠서 요도 길에 있던 정액은 다 씻겼겠지..? 생각하는 도중에 근데 쿠퍼액이랑 정액 나오는 기관이 같으면 같이 올라올 수도 있는건가 생각이 들어서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사후피임약 포장 뜯으면 효과 떨어지나요7,8개월 전에 사후피임약을 사놓고 먹을지말지 고민하면서 알약을 뜯어서 손에 올렸다가 그냥 먹지말아야겠다 하면서 다시 그 약을 어디 케이스에 보관도 안하고 실온에 있는 상태로 내던져두었는데, 이 약을 다시 복용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학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성희롱인가요제가 수학학원 보조강사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원 선생님께서 “야,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니같이 예쁘장한 애들은 원나잇도 해보고 여러남자 만나봐야해!” 이런 말이라던가 학생들 다 있는 앞에서 “오늘 남자친구랑 뜨밤보내-!” 이런말 한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이런것도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선배가 남자친구한테 이상한 말 하라고 시켰는데남자친구 학교 선배가 술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한테 관계 영상 찍는거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라” 이런 말을 진짜 집요하게 강요하듯 말하면서 괴롭혔대요남자친구가 너무 화나서 선배 비위 맞춘답시고 쓰는 척만 하다가 말았는데쓰는척 하고 실제론 안쓴거 걸려서 선배가 또 그거가지고 뭐라하니까 너무 화나서 남자친구가 최대한 순화시켜서 저한테 비슷한 말 카톡으로 보내고나서 선배한테 “됐냐? 이 변태새끼야” 이러면서 폰 화면 보여주고 술자리 박차고 나왔는데그다음날 아침에 선배가 제남친한테 사과하고선배는 남자친구가 저와 사귀는게 질투나서 이간질을 하고싶었대요. 그리고 여자친구인 저한테 그런 말 보낸 이유가 선배한테 강요당해서 확김에 그랬다며 정말 잘못했다고 하더라구요, 그선배 성질이나 분위기가 어땠을지 예상이가고 남자친구도 평소엔 나쁜애가 아니라서 전 기분 괜찮은데 이런거 남자친구가 막 범죄대상으로 몰릴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겠죠? 몰리더라도 그 선배가 학교 내 괴롭힘 같은 느낌으로 몰리겠죠? 저는 기분 진짜 괜찮아요 일단 가장 궁금한 질문 내용은 아래 내용입니다.Q1. 남자친구가 나쁜사람인지..나쁜사람으로 법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건지..Q2. 선배가 처벌받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