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성희롱인가요
제가 수학학원 보조강사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원 선생님께서 “야,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니같이 예쁘장한 애들은 원나잇도 해보고 여러남자 만나봐야해!” 이런 말이라던가 학생들 다 있는 앞에서 “오늘 남자친구랑 뜨밤보내-!” 이런말 한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이런것도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겠으며, 다만 법적으로 성희롱을 따로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것)로 구성하여 범죄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