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매미263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저는 2월 18일에 전세계약 종료입니다.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그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다는것을 알았는데요.만일 예를 들어 제가 2월 18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권등기 결정이 2월 25일에 되고3월 1일에 다른 집으로 옮겨갔다면 지연이자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지연이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이소티논을 먹고있는데 다른 사람과 음식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제가 이소티논을 먹고있는데 침같은게 섞이게 음식을 공유해서 먹어도 되나요? 헌혈은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임신 가능성이있는 여동생이나 여자친구에게 영향이 갈까봐 질문 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시 전세대출을 임차인 스스로 먼저 상환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된 상황에 놓인 세입자입니다.저는 전세 대출을 하였고 전세보증보험 또한 들어놓았습니다.전세보증보험을 이행하려하고있고 임차권등기 결정이 날때까지 전세대출은 연체상태가 된다고 합니다.해당 상황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이행할시 며칠간의 전세대출 상환 연체가 발생하는데그게 조금 찝찝하여제가 갖고있는 돈으로 미리 전세대출을 상환하려 계획중입니다.만일 제가 먼저 상환을 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분에 있어 불이익이 있거나 전세 보증보험을 이행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냥 먼저 상환해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