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된 상황에 놓인 세입자입니다.
저는 전세 대출을 하였고 전세보증보험 또한 들어놓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이행하려하고있고 임차권등기 결정이 날때까지 전세대출은 연체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이행할시 며칠간의 전세대출 상환 연체가 발생하는데
그게 조금 찝찝하여
제가 갖고있는 돈으로 미리 전세대출을 상환하려 계획중입니다.
만일 제가 먼저 상환을 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분에 있어 불이익이 있거나 전세 보증보험을 이행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그냥 먼저 상환해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