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흰매미263
흰매미26324.01.27

전세사기시 전세대출을 임차인 스스로 먼저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된 상황에 놓인 세입자입니다.


저는 전세 대출을 하였고 전세보증보험 또한 들어놓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이행하려하고있고 임차권등기 결정이 날때까지 전세대출은 연체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이행할시 며칠간의 전세대출 상환 연체가 발생하는데

그게 조금 찝찝하여

제가 갖고있는 돈으로 미리 전세대출을 상환하려 계획중입니다.


만일 제가 먼저 상환을 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분에 있어 불이익이 있거나 전세 보증보험을 이행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그냥 먼저 상환해도 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계약은 임차인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이고, 전세사기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이므로 별개로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의 연체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이라도 상환능력이 되신다면 먼저 상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므로 전세 대출을 상환했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등은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