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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생쥐34
엄청난생쥐34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1.24
    Q. 이직 시 4대보험 상실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 1월 이직을 하게되어 전 직장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전 직장 퇴사일 : 1/5(금)현 직장 입사일 : 1/2(월)- 1/2(월) ~ 1/4(목) : 잔여 연차 사용전 직장의 경우, 1월 잔여 급여 및 연차수당 지급 사유로지급일(1/25)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당월 말일자로 처리 예정이 과정에서 현 직장 4대 보험 취득일과 기간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현 직장에서 이중취업 등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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