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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생쥐34
엄청난생쥐3424.01.24

이직 시 4대보험 상실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월 이직을 하게되어 전 직장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 퇴사일 : 1/5(금)

현 직장 입사일 : 1/2(월)

- 1/2(월) ~ 1/4(목) : 잔여 연차 사용


전 직장의 경우, 1월 잔여 급여 및 연차수당 지급 사유로

지급일(1/25)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당월 말일자로 처리 예정


이 과정에서 현 직장 4대 보험 취득일과 기간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현 직장에서 이중취업 등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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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 상태로 볼 수 있으나 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신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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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 직장 4대 보험 취득일과 기간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현 직장에서 이중취업 등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 고용보험 이중 가입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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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현 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현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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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니고 4대보험 이중가입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 직장에서 알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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