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척간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이자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제 친척분이 카드론 3900만원 대출이 이자가 세서 공제회에서 3900만원 대출을 받아 주었습니다. 친척분은 제가 공제회에서 대출 받은 3900만원으로 카드론을 갚으셨고 제가 공제회에 갚아야할 돈을 매달 받을 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차용증을 작성할려 하는데 찾아보니 1. 차용증 작성시 법정 금리(4.6%) 이상, 변제 기한, 매달 변제한 계좌 입금 내역만 제대로 갖추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가 공제회에서 돈을 빌린 내역같은 것도 필요할까요?2.차용증 작성하여 매달 제가 받는 금액 중에서 이자 수입에 대한 세금을 25% 납부해야한다던데 맞나요?2-1. 2번이 맞을 경우 3900만원의 4.6%를 2년동안 원리금 균등계산으로 하니깐 총 대출이자가 1,896,154원 나오던데 여기의 25%인 47만원 정도를 제가 추후 이자 수입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년 발생한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을 매년 신고해야하나요?3.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추후에 문제가 될 경우 39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얼마정도 납부해야할까요? 관계는 저와 어머니의 오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