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간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이자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제 친척분이 카드론 3900만원 대출이 이자가 세서 공제회에서 3900만원 대출을 받아 주었습니다. 친척분은 제가 공제회에서 대출 받은 3900만원으로 카드론을 갚으셨고 제가 공제회에 갚아야할 돈을 매달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차용증을 작성할려 하는데 찾아보니
1. 차용증 작성시 법정 금리(4.6%) 이상, 변제 기한, 매달 변제한 계좌 입금 내역만 제대로 갖추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가 공제회에서 돈을 빌린 내역같은 것도 필요할까요?
2.차용증 작성하여 매달 제가 받는 금액 중에서 이자 수입에 대한 세금을 25% 납부해야한다던데 맞나요?
2-1. 2번이 맞을 경우 3900만원의 4.6%를 2년동안 원리금 균등계산으로 하니깐 총 대출이자가 1,896,154원 나오던데 여기의 25%인 47만원 정도를 제가 추후 이자 수입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년 발생한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을 매년 신고해야하나요?
3.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추후에 문제가 될 경우 39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얼마정도 납부해야할까요? 관계는 저와 어머니의 오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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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안하셔도 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약 290만원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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