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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보석새85
당찬보석새85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1.25
    Q. 해외출장 중 설 연휴기간이 겹치는데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업무차 해외출장을 2주정도 가게 되었습니다.그 기간 중 설 명절이 겹치게 되어 인사팀에 물어보니,얼마 전 공지한 회사 규정상 해외출장 중 휴일(주말, 법정공휴일)의 경우 현지 휴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수당 또는 대체 휴일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그리고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주고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국내사업장 노무자의 경우 해외출장 중에도 국내 노동법을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해외출장 중 현지 휴일을 적용한다는 회사 규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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