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업무차 해외출장을 2주정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 설 명절이 겹치게 되어 인사팀에 물어보니,
얼마 전 공지한 회사 규정상 해외출장 중 휴일(주말, 법정공휴일)의 경우 현지 휴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당 또는 대체 휴일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주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사업장 노무자의 경우 해외출장 중에도 국내 노동법을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출장 중 현지 휴일을 적용한다는 회사 규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