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설 연휴기간이 겹치는데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업무차 해외출장을 2주정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 설 명절이 겹치게 되어 인사팀에 물어보니,
얼마 전 공지한 회사 규정상 해외출장 중 휴일(주말, 법정공휴일)의 경우 현지 휴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당 또는 대체 휴일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주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사업장 노무자의 경우 해외출장 중에도 국내 노동법을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출장 중 현지 휴일을 적용한다는 회사 규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기간 중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외 출장 시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장기간에 연휴가 포함되면 휴일근로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의 경우 설 연휴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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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려해서 휴일과 관련한 회사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회사 입사 시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서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해외 근무 시 휴일 휴가 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즉, 해외 근무 중일 때도 국내의 공휴일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 현지의 공휴일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해외 근무 시 국내의 공휴일 또는 현지 국가의 공휴일 모두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외 근무 시에는 해외 현지 공휴일 규정 등을 적용해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 경우
그러한 적용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중이더라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과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급휴일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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