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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왕나비45
점잖은왕나비45
  • 재산범죄법률
    24.01.25
    Q.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보내고 사기당함?전 직장상사와 7년을 일했습니다.인감증명서를 잠시 빌려달라고했고. 그때 당시 인감증명서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걸로 공증까지 서며 돈을 빌려서 썼고 2019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을 2023년도에 통장압류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했습니다. 전 인감증명서만 떼어주고 공증을 선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되었고 사기죄로 다시 고소를 하라는데.. 고소를 어떡해 진행을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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