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상사와 7년을 일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잠시 빌려달라고했고. 그때 당시 인감증명서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걸로 공증까지 서며 돈을 빌려서 썼고 2019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을 2023년도에 통장압류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했습니다. 전 인감증명서만 떼어주고 공증을 선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되었고 사기죄로 다시 고소를 하라는데.. 고소를 어떡해 진행을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 등 사기죄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소하려는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확보한 후에 고소를 하여야 하지 ,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없다면 다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