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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개구리203
놀라운개구리203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1.25
    Q.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8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는 근무지가 있습니다.(계약직 아르바이트 입니다)주 5일 교대근무인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를 하였는데현재까지 이상 없이 근무 하다가이틀전쯤에 2월달 근무를 10일로 줄여라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다 10일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 저를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본사에서 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를 8,9월에만 쓴 후 그 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다가 근무를 10일로 줄이라는 이야기를 한 후 1월 말일자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현재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계약기간이 카톡 상으로는 2월 말일자로 계약 만료 , 전화 상으로는 3월 말일자로 계약 만료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2월달에 10일만 근무 한 후 급여를 받게 된다면 1인 생계유지비도 나오지 않아 그 제안을 거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 건가요? 2월까지 9일 남겨두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 받았는데현재 상황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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