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8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는 근무지가 있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입니다)
주 5일 교대근무인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상 없이 근무 하다가
이틀전쯤에 2월달 근무를 10일로 줄여라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다
10일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 저를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본사에서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8,9월에만 쓴 후 그 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다가 근무를 10일로 줄이라는 이야기를 한 후 1월 말일자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현재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 제 계약기간이 카톡 상으로는 2월 말일자로 계약 만료 , 전화 상으로는 3월 말일자로 계약 만료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
제가 2월달에 10일만 근무 한 후 급여를 받게 된다면 1인 생계유지비도 나오지 않아 그 제안을 거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 건가요?
2월까지 9일 남겨두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 받았는데
현재 상황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상태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거부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라고 하는 게 해고이고 다른 건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바꿀 수는 없고, 그 제안을 거절한다고 하여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 없이, 회사가 일방 퇴직처리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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