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두꺼비15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DB형 퇴직급여안녕하세요 회계연도 시작일이 매년 3월 1일인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에 의거 23.5~23.4까지 육아휴직최초1년간 계속근로로보고 연차수당및 퇴직급여를 적립합니다이때 퇴직급여는 휴직 전 통상(평균)임금으로 적립을 하는데연차수당은 어느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24.2월말일 기준인지 휴직 전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취득날짜 착오로 근로자에게불이익이 있을수도있나요?1월 1일인데 1월 10일로 취득신고 했다면추후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등에서 다른문제가 생길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