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DB형 퇴직급여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시작일이 매년 3월 1일인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에 의거
23.5~23.4까지 육아휴직최초1년간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수당및 퇴직급여를 적립합니다
이때 퇴직급여는 휴직 전 통상(평균)임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연차수당은 어느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24.2월말일 기준인지 휴직 전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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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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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24년 2월 말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3월 1일에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때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기한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2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 소멸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중과 휴직 전의 통상임금이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