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귀한두꺼비154
귀한두꺼비154

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DB형 퇴직급여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시작일이 매년 3월 1일인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에 의거

23.5~23.4까지 육아휴직최초1년간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수당및 퇴직급여를 적립합니다

이때 퇴직급여는 휴직 전 통상(평균)임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연차수당은 어느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24.2월말일 기준인지 휴직 전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