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센티브제 퇴직 급여와 연차 소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기본급+판매수당으로 받고 있고 한달 일한 월급을 그 다음달에 지급 받고 있습니다.(ex. 2월 근무 급여 -> 3월 말일 지급)제가 2023.01.26 입사하여 2024.02.29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인데, 문제는 인사팀에서 3월 급여가 2월 판매수당을 제외하고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계약서에는 판매 수당은 재직 당시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 2월 급여가 3월에 나오게 되면 정말 2월 판매수당을 못 받는 걸까요?그리고 1년 재직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 연차도 선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다 쓰고 가게 되면 그만큼 월급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급여 지급 기준 자체가 기본급+판매수당인데 2월 이후 퇴사라는 이유로 3월 재직을 하지 않으니 판매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것과 연차 선지급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