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불같은족제비217
불같은족제비21724.01.25

인센티브제 퇴직 급여와 연차 소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기본급+판매수당으로 받고 있고 한달 일한 월급을 그 다음달에 지급 받고 있습니다.

(ex. 2월 근무 급여 -> 3월 말일 지급)


제가 2023.01.26 입사하여 2024.02.29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인데, 문제는 인사팀에서 3월 급여가 2월 판매수당을 제외하고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는 판매 수당은 재직 당시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월 급여가 3월에 나오게 되면 정말 2월 판매수당을 못 받는 걸까요?


그리고 1년 재직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 연차도 선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다 쓰고 가게 되면 그만큼 월급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급여 지급 기준 자체가 기본급+판매수당인데 2월 이후 퇴사라는 이유로 3월 재직을 하지 않으니 판매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것과 연차 선지급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것이므로 2월 실적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선부여했다고 한다면 이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매수당도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로 임금에 해당하니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차선지급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판매수당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당시에 발생한 판매수당이 다음달에 지급된다고 하여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