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기본급+판매수당으로 받고 있고 한달 일한 월급을 그 다음달에 지급 받고 있습니다.
(ex. 2월 근무 급여 -> 3월 말일 지급)
제가 2023.01.26 입사하여 2024.02.29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인데, 문제는 인사팀에서 3월 급여가 2월 판매수당을 제외하고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는 판매 수당은 재직 당시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월 급여가 3월에 나오게 되면 정말 2월 판매수당을 못 받는 걸까요?
그리고 1년 재직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 연차도 선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다 쓰고 가게 되면 그만큼 월급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급여 지급 기준 자체가 기본급+판매수당인데 2월 이후 퇴사라는 이유로 3월 재직을 하지 않으니 판매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것과 연차 선지급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