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 직장 해외법인 근무지의 소득 반영 꼭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23년1월~6월까지는 한국회사의 해외법인 소속으로 해외(마카오)에서 근무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해외소속이라 국내 소속이 아닌관계로 국내에 4대보험은 없습니다. 급여를 현지 은행을 통해 받았으나 당시 6개월간은휴직인관계로 소득이 적어 별도로 해외에도 세금 납부분은 없음).6월말 퇴사 후 , 23년 10월25일 한국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4대보험 가입)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게되는데요.. 반드시 이전직장의 원천징수를 기입이 의무적인가요?사실 귀찮아서 별도로 현 직장에 피해가 가는게 없다면 이전직장 기입을 안할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