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해외법인 근무지의 소득 반영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1월~6월까지는 한국회사의 해외법인 소속으로 해외(마카오)에서 근무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소속이라 국내 소속이 아닌관계로 국내에 4대보험은 없습니다. 급여를 현지 은행을 통해 받았으나 당시 6개월간은
휴직인관계로 소득이 적어 별도로 해외에도 세금 납부분은 없음).
6월말 퇴사 후 , 23년 10월25일 한국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4대보험 가입)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게되는데요.. 반드시 이전직장의 원천징수를 기입이 의무적인가요?
사실 귀찮아서 별도로 현 직장에 피해가 가는게 없다면 이전직장 기입을 안할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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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꺼리신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5월에 2023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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