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월세계약시 냈던 보증금을 되찾을 방법을 알고싶어 상담드립니다. 아래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2022년 1월 24일부터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1년의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 약 1년 후, 짐정리 및 청소 후 퇴거 당일(계약서 상 종료 날짜 1-2주 전)에 집주인에게 퇴거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기간동안은 임대인의 월세요구가 없었고, 저도 따로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거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본인들의 사정을 언급하며 본인들이 말한 지급 기한을 두 번 이상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본인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며 정확한 날짜 없이 기다려달라는 문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임대인은 여전히 편의점, 숙박업, 임대업을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질문을 요약하자면,1. 현재 이 같은 계약 종료 상황이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 사례일까요?2.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임차인)에게 생기는 것인가요? (묵시적 갱신을 감안하여 1년은 독촉없이 기다렸습니다)3. 만약 보증금을 계속해서 돌려받지 못한다면 먼저 어떤식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하는게 가장 좋을까요?4. 소송 등의 법의 힘을 빌린다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이런일을 처음 겪어보게 되어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