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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봉고179
기발한봉고17924.01.25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시 냈던 보증금을 되찾을 방법을 알고싶어 상담드립니다. 아래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 2022년 1월 24일부터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1년의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 약 1년 후, 짐정리 및 청소 후 퇴거 당일(계약서 상 종료 날짜 1-2주 전)에 집주인에게 퇴거통보하였습니다.

- 하지만 집주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3개월 기간동안은 임대인의 월세요구가 없었고, 저도 따로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퇴거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본인들의 사정을 언급하며 본인들이 말한 지급 기한을 두 번 이상 지키지 않았습니다.

- 현재도 본인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며 정확한 날짜 없이 기다려달라는 문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 추가로, 임대인은 여전히 편의점, 숙박업, 임대업을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현재 이 같은 계약 종료 상황이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 사례일까요?

2.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임차인)에게 생기는 것인가요? (묵시적 갱신을 감안하여 1년은 독촉없이 기다렸습니다)

3. 만약 보증금을 계속해서 돌려받지 못한다면 먼저 어떤식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4. 소송 등의 법의 힘을 빌린다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게 되어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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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의 2022. 1. 24.자 임대차계약은 퇴거당일 퇴거통보(갱신거절통지)를 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갱신거절통지임과 동시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해지통보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3개월 후에는 해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묵시적 갱신의 해지효력이 3개월 후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 청구권리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3.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해지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 4. 이미 퇴거를 했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퇴거한 시점부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