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식이 거동 불편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돈도 증여에 해당될까요?저희 형이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 두분을 모시고 15년 정도 지내고 있습니다. 두분이 형에게 생활비와 부양비 명목으로 한달에 200-300 만원 정도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건물에 임대업도 아버지 대신 실제적으로 형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월 100만원 미만입니다)>형이 이렇게 모은 돈이 부모님 사후에 증여세에 대상이 될까요? 증여세에 대상이 된다면 얼마정도가 될까요 ( 한달에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