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거동 불편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돈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저희 형이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 두분을 모시고 15년 정도 지내고 있습니다. 두분이 형에게 생활비와 부양비 명목으로 한달에 200-300 만원 정도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건물에 임대업도 아버지 대신 실제적으로 형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월 100만원 미만입니다)>
형이 이렇게 모은 돈이 부모님 사후에 증여세에 대상이 될까요? 증여세에 대상이 된다면 얼마정도가 될까요 ( 한달에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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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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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형께서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그 돈들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실제로 부양을 하고 계신다면 부모님의 돈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상담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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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