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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날다람쥐231
얌전한날다람쥐23124.01.26

자식이 거동 불편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돈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저희 형이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 두분을 모시고 15년 정도 지내고 있습니다. 두분이 형에게 생활비와 부양비 명목으로 한달에 200-300 만원 정도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건물에 임대업도 아버지 대신 실제적으로 형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월 100만원 미만입니다)>

형이 이렇게 모은 돈이 부모님 사후에 증여세에 대상이 될까요? 증여세에 대상이 된다면 얼마정도가 될까요 ( 한달에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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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형께서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그 돈들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실제로 부양을 하고 계신다면 부모님의 돈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상담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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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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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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