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명의로 차용증 작성시 원금 및 이자를 상속받을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지인A 에게 2008년 현금 1억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연이율10%명의는 큰아버지 명의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후순위이지만 담보권설정도 한 상태입니다.채무자A는 큰아버지계좌로 매달 이자를 입금하면 큰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이자를 전달해주었습니다.그 이자도 월 120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70만원씩만 입금했습니다.....문제는 2년전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들은 채무자가 그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큰아버지와 상의 후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헌데 채무자가 명의 및 차용증등을 이상한쪽으로 거론하며 질질 끌어갑니다.이 채무내용을 큰아버지가 아닌 저에게 이전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법원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채무자관계의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등을 제출하라고 하는데,통신사 문의결과 당월포함 13개월밖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막막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채무자에게 월50만원씩의 미납이자와 2년간 지급되지않은 이자 및 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받는다면 큰아버지가 받아서 저에게 옮겨주어야 하는데 그럼 세금이 따로 발생할까요?아버지께서 빌려주신 돈이라 가능하다면 상속자인 제가 직접 받을수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