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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비버66
다부진비버66
24.01.26

타인명의로 차용증 작성시 원금 및 이자를 상속받을수 있을까요 ?

아버지께서 지인A 에게 2008년 현금 1억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연이율10%

명의는 큰아버지 명의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후순위이지만 담보권설정도 한 상태입니다.

채무자A는 큰아버지계좌로 매달 이자를 입금하면 큰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이자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그 이자도 월 120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70만원씩만 입금했습니다.....

문제는 2년전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들은 채무자가 그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큰아버지와 상의 후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헌데 채무자가 명의 및 차용증등을 이상한쪽으로 거론하며 질질 끌어갑니다.

이 채무내용을 큰아버지가 아닌 저에게 이전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채무자관계의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등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통신사 문의결과 당월포함 13개월밖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월50만원씩의 미납이자와 2년간 지급되지않은 이자 및 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큰아버지가 받아서 저에게 옮겨주어야 하는데 그럼 세금이 따로 발생할까요?

아버지께서 빌려주신 돈이라 가능하다면 상속자인 제가 직접 받을수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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