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세대 2주택 청약 및 월세 비과세 질문입니다.저희 부모님은 만 65세 이상이시고, 저는 만30세 이상으로 미혼입니다.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매입한 주택의 1층에 거주하시고 2층에 월세를 받으십니다.저도 주택 매입 예정으로,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여기서1. 제가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동거봉양 전입하여 함께 거주한다면, 10년 내 1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비과세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매도하는 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시), 또한 1주택자 월세는 비과세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동거봉양 으로 전입하더라도, 1세대 2주택인 상태이므로 월세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는것인가요?2.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지 않고 무주택으로 전세로 살고있는 형제의 집으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한다면, 1주택자 월세 비과세는 그대로 해당되는지, 세대주인 제 형제의 청약 조건에도 1주택자인 저와 같이 거주하는 것 때문에 영향은 없는건지, 그리고 제가 저의 형제에게 주거비를 내야하는지(전세금 2억 이하) 궁금합니다.3. 부모님 댁이나 형제 집으로 전입하지않고 1주택자인 제 이모 댁으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월세 비과세 및 1주택 양도세 비과세(비과세 조건 충족시) 혜택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