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청약 및 월세 비과세 질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만 65세 이상이시고, 저는 만30세 이상으로 미혼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매입한 주택의 1층에 거주하시고 2층에 월세를 받으십니다.
저도 주택 매입 예정으로,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1. 제가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동거봉양 전입하여 함께 거주한다면, 10년 내 1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비과세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매도하는 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시), 또한 1주택자 월세는 비과세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동거봉양 으로 전입하더라도, 1세대 2주택인 상태이므로 월세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는것인가요?
2.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지 않고 무주택으로 전세로 살고있는 형제의 집으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한다면, 1주택자 월세 비과세는 그대로 해당되는지, 세대주인 제 형제의 청약 조건에도 1주택자인 저와 같이 거주하는 것 때문에 영향은 없는건지, 그리고 제가 저의 형제에게 주거비를 내야하는지(전세금 2억 이하) 궁금합니다.
3. 부모님 댁이나 형제 집으로 전입하지않고 1주택자인 제 이모 댁으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월세 비과세 및 1주택 양도세 비과세(비과세 조건 충족시) 혜택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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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도 비과세 됩니다. 월세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직계존비속의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 현재도 월세는 비과세입니다.
3. 동일합니다. 주택 양도당시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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