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제가 직접 위스키 구매 후 택배로 한국으로 보낼 시 세금?제가 일본이나 대만에서 위스키를 구매 후(150$ 이하 기준)한국에 있는 집으로 택배로 보낼 시수입 신고 및 관세, 부가세가 얼마나 나올까요?그리고 개인이 관련 세금 납부 시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가능은 할까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인데요)해외 구입 영수증 및 구매 증빙 영수증이 있다면(카드와 현금으로 구매 시 구매영수증으로 가능 여부)한국에 와서 위스키 구입비 외 배송비도 합산 세금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