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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사슴벌레57
기발한사슴벌레5724.01.26

해외에서 제가 직접 위스키 구매 후 택배로 한국으로 보낼 시 세금?

제가 일본이나 대만에서 위스키를 구매 후(150$ 이하 기준)
한국에 있는 집으로 택배로 보낼 시
수입 신고 및 관세, 부가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개인이 관련 세금 납부 시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가능은 할까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인데요)

해외 구입 영수증 및 구매 증빙 영수증이 있다면(카드와 현금으로 구매 시 구매영수증으로 가능 여부)
한국에 와서 위스키 구입비 외 배송비도 합산 세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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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에는 1L이하 1병으로서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하여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납부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관세사무소 측에 이관하여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며 관세청으로부터 세액납부 안내가 되므로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가격 산정으로서 물품의 가격 외의 운송비는 법정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 산정에 포함되는 가격인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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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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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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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특송으로 위스키를 수입하는 경우 150불 이하이므로 목록통관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자가소비용으로 술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관한 수입신고 대상도 비대상이므로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 가능 합니다.

    또한 150불 이하 기준을 측정할 때에는 수출 운송비는 제외한 금액이며,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 운송비를 포함한 합산 과세가격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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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의 위스키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고,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위스키는 물품가격의 72%에 해당하는 주세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부과되고, 명백히 구분되는 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송업체에서 지정한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가 진행되고, 구매자의 전화번호로 문자 등을 통해 납부고지서가 송부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통관절차가 완료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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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 기준은 1병(1ℓ이하)이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되는데, 위스키의 경우 주세는 72% 교육세는 30%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들은 해외운임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여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과세가격기준에 따라 국제운임이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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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과세표준의 경우 CIF에 따라 운임, 보험료를 포함하게 됩니다. 아울러,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세금이 모두 면제되지만 해외직구처럼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 및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150불 기준 아래와 같이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환율에 따라 금액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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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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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에서 지정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에 의하면 주류의 경우 1병 1L 까지는 자가사용을 인정하며 그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상기의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되는 세액울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식으로 대략 계산한 내용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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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특송으로 수입되는 주류의 면세기준은 1병(1L이하)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로 관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되며,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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