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지정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에 의하면 주류의 경우 1병 1L 까지는 자가사용을 인정하며 그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상기의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되는 세액울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식으로 대략 계산한 내용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