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 원천징수라네요대학생입니다미술학원에서 보조강사알바 파트타임으로 하루 약 7시간정도 해서 일주일에 14시간 일하고 일년 조금 안다녀서(2월초~1월 말)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알고 있었으나.. 양아치 같다 느껴지긴 하네요..ㅎㅎ 최근 받은 학원 측에서 영수증에서 사업소득이라네요… 세금도 3퍼 뗍니다근로계약서도 8월 쯤에 적어서 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보통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으로 하지 않나요?근로소득이 아니라 제가 알바가 아닌 프리랜서 취급을 받아서 앞으로 제가 받을 등록금 공제 혜택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해서 걱정이에요ㅠㅠ 근로보험 관련된 것도 제 개인 측으로 내라고 하고 뭐 소득신고 까지 해야한다는데 맞나요?또 제가 대학생이라 받을 수 있는 세금 측면 불이익이 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