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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오소리45
심각한오소리4524.01.26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 원천징수라네요

대학생입니다

미술학원에서 보조강사알바 파트타임으로 하루 약 7시간정도 해서 일주일에 14시간 일하고 일년 조금 안다녀서(2월초~1월 말)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알고 있었으나.. 양아치 같다 느껴지긴 하네요..ㅎㅎ

최근 받은 학원 측에서 영수증에서 사업소득이라네요…

세금도 3퍼 뗍니다

근로계약서도 8월 쯤에 적어서 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보통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으로 하지 않나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제가 알바가 아닌 프리랜서 취급을 받아서

앞으로 제가 받을 등록금 공제 혜택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해서 걱정이에요ㅠㅠ 근로보험 관련된 것도 제 개인 측으로 내라고 하고 뭐 소득신고 까지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또 제가 대학생이라 받을 수 있는 세금 측면 불이익이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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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아르바이트 소득 대부분은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 이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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