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의 재계약시 연차의 재산정 타당성 문의엄마가 군무원으로 재직중이예요. 60년생이고, 워낙에 사람을 구하기 힘든 지역라, 이미 퇴직해야하는 나이지만,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연속근무중입니다.작년까지는 기존 근무기간을 인정받아, 기존 연차기간에 계속적으로 연차가 붙어서 연차기간이 꽤 생겼습니다.그런데 이번년부터는 어떤 사유에서인지 연차기간을 리셋한다도 합니다.그래서 퇴사후 재입사의 개념인가 싶어서 퇴직금을 정산했는지 여쭤봤더니 퇴직금을 따로 정산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차기간의 재정산이 타당한가 여쭙니다.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